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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서울 내부오디션 <배우본색> 몸, 장애, 경험, 목소리를 드러내고 무대에서 동료를 조직하고 싶은 장애여성들을 찾습니다. 무대에 서본 장애여성도, 처음 서보는 장애여성도 모두 환영합니다. 무대에서 드러내고 싶은 자신만의 본색이 있다면 오디션에 함께 하세요! 📍 대상: 장애여성공감 회원 혹은 장애여성공감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있는 장애여성 누구나 📅 일정 및 장소: 9월 22일(화) 오후 4시 장애여성공감 대교육장 (강동구 천호대로 1089 강동헤르셔타워 복합시설동 12층) 📝 신청방법 -
2시간 전
[☘️3번의 탄원 - 11,908명의 연대] 다시,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색동원 사건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처음 탄원서를 받았을 때, 5,005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그 안에 존재하는 권력의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봐주기를 바라며 다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2,651명. 1심 판결을 앞두고, 그리고 판결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탄원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 “시설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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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함께 뵈어 영광이었습니다! 서지원 활동가님 발언 너무 좋았어요!
저희 공감에서는 오늘 <9.7 사회복지의 날 기자회견 노동자와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서지원 활동가의 발언문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이자, 활동지원 520시간을 받으며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여성입니다. 2년 전 서울사회서비스원 조례가 폐지되던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대신,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책임지도록 방치했습
1일 전
[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입장문 전문 : https://actnow.do/rhF8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형사부(이하 ‘재판부’)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명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이었다. 재판장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
5일 전
🚨긴급 연명 요청🚨 '시설권력형'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촉구 탄원서 -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 → 기한 : 9월 3일(목) 오전 11시까지 → 연명 : https://forms.gle/T8qjQbXeFTfK8ZsHA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시설생활 20여년,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
5일 전
# 장애여성_독립학교 참가자 모집 참가신청 접수 https://forms.gle/y1SxPYmT6sVt8cCN9 (https://forms.gle/y1SxPYmT6sVt8cCN9?fbclid=IwcGRvZgVleHRuA2FlbQIxMA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V9mWgQZQFrRMwGYZJBrT6Dib20eaQusYJ3wTkoEY85pCp3M3tBBjg-Wc1Eo_aem_v7lX-B1xjN2Ahf04-zVing) 신청마감 : 9월 9일. 참가문의 : 임은현 010-5250-4239
6일 전
◼️오늘은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일어난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피보호자강간죄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또다시 장애여성의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너무나도 큰 분노를 느낍니다. 발언문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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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 죽이자는건가요? 사람 헤치려는 욕심 아닌가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디데이(D-day)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5년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
6일 전
연속강연회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4회차 강연을 9월 5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
6일 전
비가 세차게 내리던 오늘 오전,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삭제 조치와 관련해 총 1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제대로 된 가이드북 제작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경과와 발언문 전문 읽기 👉https://equalityact.kr/260901-2/ #차제연 #차별
7일 전